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70% 넘는 노조 찬성률로 가결된 것을 두고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가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법에 따라 주주총회를 열고 특별경영 성과급과 관련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인데,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민경권 /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] <br />대국민성명서, 삼성전자, 카카오 등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노사합의의 위법성을 고발한다. <br />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그리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지켜온 1500만 주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. <br /> <br />오늘 2026년 5월 27일은 대한민국 자본시장 질서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날입니다. <br /> <br />오전 10시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가 종료되어 가결이 확정된 가운데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동일한 본 위원회에서 카카오 본사, 노사의 제2차 조정이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두 사건 모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위법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나, 삼성전자 영업이익 12% 불법 노사협상 조합원 가결에 대한 입장. <br /> <br />오늘 오전 10시에 마감된 삼성전자 노조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투표율 92. 4%로 이미 가결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며 현재 가결 확정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가결이 되었다는 사실이 곧 적법함을 의미하지는 아니합니다. <br /> <br />본 합의는 노동조합원의 의사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될 사안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 5월 20일 체결된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첫째,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 영업이익의 10%를 성과급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. <br /> <br />둘, 초과이익성과급 OPI 재원을 기존 경제 부가가치 EVA에서 영업이익의 10%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 합산은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% 수준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이는 형식만 임금 협약일 뿐 그 실질은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이며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장된 위법 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52713031151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